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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세금 총정리,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종합과세 대상 되는지 안되는지

by richcat7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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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세금-종합과세

 

오늘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지 안내는 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 낸다 VS 안낸다 '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은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즉,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소득공제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2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02년 이후에 납부한(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과세 기준

2002년부터 국민연금 납부에 대힌 소득공제 제도 실시 됨
1988년 ~ 2001년 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2002년 부터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즉, 연금 수령시, 세금 내지 않음
(납부 기간 동안 소득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도 되지 않음)
연금 수령 시, 세금 내야 함

 

▣ 국민연금 과세 대상

구 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과세 여부 O X X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기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종합과세 대상 ' 이다 VS 아니다 '

답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는 이미 세금이 떼어진 후, 즉 원친징수 된 후 받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기준

A B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됨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됨
종합과세 대상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함

 - 사업 소득 있을 때
 - 부동산 임대 소득 있을 때
 - 월 100만 원(연 1천 2백만 원) 이상 사적 연금 소득이 있을 때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모두 있을 때
 - 연 300만원 넘는 기타 소득 있을 때
 - 공적 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 있을 때
 - 연 2000만 원 넘는 금융 소득 있을 때

 

▣ 은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상기 표의 B에 대한 상세 설명)

은퇴한 사람들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잘 따져보아야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일부는 분리과세도 되기 때문에 소득 총합을 보고 분리 과세로 할 것인지 일반 과세로 할 것인지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 소득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함
연 2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 있을 때 -수익 기준(필요 경비 감안하지 않음)
-주택 수, 주택 가격, 주택 소유자 및 전월세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해당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
월 1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함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모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함
연 3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있을 때 분리과세로도 납부 가능하기에,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 함
공적 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함
연 2000만 원 이상 금융 소득 있을 때 세전 기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함

위의 내용 중 부동산,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후 별도 포스팅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도 한 번에 습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여러 번 읽어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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