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가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단 얼마라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년 조세특계제한법 시행령[별표 11] <개정 2023.2.28>
근로장려금 산정표 (제 100조의 6제5항 관련)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위의 내용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단독가구는 2022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구별 전 구간 지원금이 10%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제한이 폐지됨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범위에 따라 홑벌이와 단독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일 것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공통으로 2.4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2억 원에서 상향조절된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억 원은 전세금, 자동차, 주택,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대출도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집에 대출 1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1544-9944
- 모바일앱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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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별 근로장려금을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가정 경제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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