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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정부가 주는 국가 장학금, 지금 당장 확인하고 바로 신청합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개요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도 교육받을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과 학비 보조금으로 지원
- 장학금이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을 의미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중 일정 조건 충족 자
- 소득, 재산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9구간 대학생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 불가.
신청일정
- 국가장학금 신청: 22년 11월 24일 ~ 12월 29일
- 서류제출: 22년 11월 24일 ~ 23년 1월 5일
- 가구원 정보 제공: 22년 11월 24일 ~ 23년 1월 5일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학생 본인만 신청 가능
- 문의처: 1599-2000 또는 각 지역센터 방문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우너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 안됨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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