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계산이 바쁘다.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로 연말정산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노후자금인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나라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적립하게 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여유 자금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3 가지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나라와 기업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다. 다만 이 두 가지 연금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자금을 꾸준히 적립하는 개인연금을 얼마나 잘 현명하게 모으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수준이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가능한 금융상품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 중
-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됨
- 예) 1년 400만 원 납입시, 66만 원 세액공제됨
- 연금저축 기존 가입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이 공제한도 400만 원이 안된다면 추가납입을 해 400만 원을 채워야 함
2. IRP 700만 원까지
- 퇴직금을 넣어 두는 계좌로,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을 넣어 투자할 수 있음
-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며 수익에 대해 비과세임
-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시, 16.5% 세액공제됨
- 예) 1년 700만원 납입시, 115만 5천원 원 세액공제 적용됨
3. 주의점
-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총 7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6.5%가 세액 공제됨
- 예) 연금저축 400만 원 and IRP 300만 원으로 세팅
- 예) 연금저축 700만원
- 12월 말에 임박해서 조건을 맞출 경우, 금융기관의 연말 마감 상황에 따라 납입이 불가할 수도 있음
- 연금저축은 어린이, 주부 등 모두 가입 가능하나, IRP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가입 할 수 없음
-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절세 준비, 아직도 늦지 않았다. 12월 31일 되기 전, 절세의 핵심인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기만 하면된다. 그 대표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만큼, 그 조건을 꼼꼼히 체크 해 세금 혜택을 꼭 챙겨 받도록 하자.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소득공제, 총 정리 1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나의 수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요즘, 연말을 앞두고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굴리고 절세 준비를 할까. 지금 부자들이 조용히 챙기는 이것, 바로 개인연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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