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대책 없이 오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노후 자금 마련에 가장 중요한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투자가능 상품 비교, 중도 인출 및 해지, 세액공제 등 최신 정보로 총정리해 보았다.
연금저축펀드(통상 연금저축 칭)와 IRP는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며 세액공제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상품은 대표적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연금수령 시보다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많다. 합해서 연 납입금액 7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여러 금융사를 통해 복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나, IRP는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목차
- 연금저축, IRP 구조 이해
- 투자 가능 상품 및 한도
- 연금 수령시 세율
- 중도, 일부 인출 및 적용 세율
- 주의점
- 결론
연금저축, IRP 구조 이해
- 납입기간 무조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 세율 적용된다.
- 연금저축, IRP 55세 이후까지 묶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투자 가능 상품 및 한도
구 분 | 주식 | 사모펀드 | 채권, 주식형 펀드 파생결합 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ETF |
원리금 보장상품 (적금, ELB, 이율보증보험 등) 채권혼합형 펀드 |
연금저축 | x | x | O | O |
I R P | x | x | 70% 이내 가능 | O |
연금 수령 시 세율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율이 굉장히 낮다. 연령에 따라 낮아지기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종신으로 받을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수령 시 연령(현재) | 연금 소득세율 | 종신연금 수령 시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 4.4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 |
80세 이상 | 3.3 % | 3.3 % |
중도, 일부 인출 시 적용 세율
- 적용 세율 기준
A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3.3~5.5%
B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소득 발생 시, 기타소득세 16.5%
구 분 | 연금저축 중도인출 | IRP 중도인출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 적용세율 |
3개월 이상 요양비 | O | X (전부 해지 가능) |
O | A 연금소득세 3.3~5.5% |
6개월 이상 요양비 | O | O | O | |
개인회생 파산선고 | O | O | O | |
천재지변 | O | O | O | |
사망/해외이주 | O | X (전부 해지 가능) |
O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 O | X (전부 해지 가능) |
O |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
O | O | X | B 기타소득세 16.5% |
사회적 재난 | O | O | X | |
기타 (다양한 사유 인정) |
O | X (전부 해지 가능) |
X |
주의점
-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세금효과 극대화할 수 있음
- IRP는 퇴직금을 퇴직시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의 30% 감면됨
- 연금 저축은 중도 인출이 용이하므로, 장기 자금 계획이 불안할 경우 IRP 보다는 연금저축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 원만 가능함
- 연금저축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 가능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합칠 수 있으나, 절대 합쳐서는 안 됨. 적립된 퇴직금의 인출순서 때문인데, 자칫 연금 수령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음. 추후 다른 포스팅으로 설명할 예정
- IRP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 가능
- 연금저축 - IRP 간 이전은 이전 가능 요건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
- 55세 이상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전액 이체
결론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듯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상품은 55세 이전 해지할 경우 대단히 큰 손실을 가져오며, 세제 혜택 받은 부분도 다시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장기적인 운용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나마 연금저축이 IRP보다는 다양한 사정에 따른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장기적 자금 계획이 어려운 개인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두 상품을 비교해 안정적이고 풍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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