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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재산세 팔때까지, 죽을때까지 연기 가능한 새 제도

by richcat7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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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로 시작되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인데요, 앞으로는 재산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를 죽을 때까지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시작됩니다.

 

재산세-납부유예-제도

 

정부는 주택을 보유함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당장 내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가능하며, 유예기간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에 맞다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재산세 부과 기준

6월 1일 서류상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퇴지는 9월에, 건물과 주택은 50%는 7월, 50%는 9월에 부과됩니다.

토지 건물, 주택
9월 부과 7월 50% 부과
9월 50% 부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자격 요건

  • 1세대 1주택 가능
    •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추후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유예되었던 세금과 이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로 자산 증식을 계획한다면 비추천합니다.
  • 만 60세 이상 가능
  • 만 60세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능
  • 세금체납 없어야 함
  • 소득요건: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재산세 1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유예 기간

해당 주택을 팔아서 처분하거나, 증여, 상속 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상속받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이자(2.9%)는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등 납세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청 기간 및 방법

직접 신고제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상, 납부 기한에 3개월 전까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오늘은 새로 시작되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팔 때까지 또는 죽어서 자식에게 상속, 증여할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법입니다. 어려운 가정 경제에 다소 숨통이 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검토하셔서 해당 요건에 충족된다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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