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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나이 계산법,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초연금 수령 나이, 지원금 수령 나이 총 정리

by richcat7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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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 그에 따라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국민연금 수령 나이, 기초연금 수령 나이, 자녀 양육, 학비 수령 나이 등 국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복지 부분에 혼란스러움이 더 많다.  만 나이에 대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다.

 

 

민법, 행정법에 나온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이 된다.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법적인 나이가 다르고, 국민 모두가 1월 1일에 똑같이 한 살을 먹는 나이 계산법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구분하는 민법에서조차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혼용되어 있었으며,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만 나이 도입을 통해 민법에 나와 있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이 통일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과 다른 점 때문에도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불편함과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만 나이가 도입됨에 따라 그에 따른 알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나이 종류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2023년 6월부터 민법, 행정분야 사용
-출생 시 0살, 생일이 지날 때 마다 + 1살
 (1월 1일에 국민 모두가 동시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개념이 아님)
-세금, 복지, 의료지원, 민법에서 사용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
-가장 익숙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
-출생 시 바로 한 살
-1월 1일에 국민 모두가 동시에 +1살




-출생 시 0살
-1월 1일에 국민 모두가 동시에 +1살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연 나이
-초중등교육법(초등학교 입학 나이)
-군대, 음주, 흡연 등에 사용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방위법, 공우면임용시험령, 소득세법 등에 사용

경우에 따른 나이 계산 법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월 이후 출생자는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 

태어난지 1년 안된 신생아의 경우, 개월 수로 나이 표시한다.

74년생, 84년생 94년 생 등 태어난 해의 뒷자리가 4로 끝나는 사람은 연령대가 높아지지 않는다. 예, 1994년생의 경우, 기존 나이 계산 방식으로는 30이 되지만, 한번 더 29세가 되어 1년 더 20대를 유지할 수 있다. 

 

만 나이는 아직 민법과 행정법에만 적용이 된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과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 따라서 더 당분간은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년 연장? 연금 수령 개시 늦어짐?

 

 

 

만 나이가 도입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국민연급, 기초연금 등 국가 지원금 수령 나이 개시가 늦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할 텐데,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아니다. 변함이 없다'이다.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결론

현재 연 나이 적용 법령 52개 중 38개가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의견도 있는 만큼 단기간에 만 나이 통일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만 나이 도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점차 만 나이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사용으로 불필요했던 사회적 비용과 법적 분쟁, 사회적 혼란이 개선되고, 또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됨에 따라 초기의 불편함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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