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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무조건 월세 지원금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97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토부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 방학기나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요건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이나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직접 방문해 신청
- 청년 본인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이트 myhome.go.kr
▣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고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지원금 신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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