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일까요? 이 질문은 실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들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과세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긴 전, 국민연금과 종합과세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해 먼저 간단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만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임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주택의 수, 소유주, 월세, 전세, 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른 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달라짐
☞ 국민연금 세금 총정리, 세금 내는지 안내는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국민연금 세금 총정리,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종합과세 대상 되는지 안되는지
오늘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지 안내는 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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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은 은퇴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전세, 월세를 주고 그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1주택자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임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택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리
1 주택자인데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준시가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의 월세소득일 때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주었다면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는 집 값의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월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됩니다. 단,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전세를 주었을 때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택(이상)자는 전세를 주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표 1)
주택수 | 과세대상 | 소유주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월세소득 (전세의 경우, 부과되지 않음)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X) |
||
2주택 | 월세소득 (전세의 경우, 부과되지 않음) |
|||
3주택 이상 | 월세소득 전세소득 |
내(국민연금 수령)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일까?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까요? (표1)을 기준으로 자신이 받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 2000만 원이 되지 않는 다면,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15.4%입니다.
구분 | 세율 | (표1 기준)임대소득 연 2000만 원 넘는 경우 | (표1 기준)임대소득 연 2000만 원 넘지 않는 경우 | ||
종합과세 | 6~45% | O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함 |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해서 신고 | ||
분리과세 | 15.4% | - |
세금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종합과세 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연 2000만 원 넘지 않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홈텍스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보를 넣고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마무리
오늘은 국민연금 받는 은퇴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히 읽어 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취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조건에 따라 과세 체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보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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